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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해산청원 바로가기

뉴스클릭 발행일 : 2024-12-11

국민의 힘 해산청원 바로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단체로 불참하며 여당의 제몫을 하지 못한 국민의 힘은 정당으로서의 의무를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 해산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하여 금일 기준 24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청원동의 방법과 청원내용 청원바로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원을 통해 국민의 힘을 압박하여 14일 재차 탄핵 표결에서 불참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빠른 참여를 위하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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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해산청원 바로가기

국민의 힘 해산청원은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청원이 등록된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24만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의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아래 국민의 힘 해산청원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국민의 뜻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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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해산청원 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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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해산청원 동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국민의 힘 해산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1️⃣ 국민의 힘 해산청원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청원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국민의 힘 해산청원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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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로그인 또는 비회원 참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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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회원으로 참여할 때는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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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을 마치고 나서 동의하기를 누르면 국민의 힘 해산청원 동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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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해산청원 취지와 내용

국민의 힘 해산청원 취지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원자가 왜 국민의 힘 해산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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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불참과 비상계엄 사태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됩니다.

헌법 위반 사항

✅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의도적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당의 당론에만 충실하며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 위배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행위로, 헌법의 핵심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 헌법 제8조 (정당의 역할과 책임) 위반

헌법 제8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며, 비민주적 행위를 조장하였습니다. 이는 정당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으로, 헌법상 정당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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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 사항

✅ 국회법 제114조 (본회의 참석 의무) 위반

국회법 제114조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 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의결 절차) 위반

국회법 제122조는 탄핵소추안의 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하며 탄핵소추 절차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상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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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사항

✅정당법 제38조 (정당의 책임) 위반

정당법 제38조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민주적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비민주적 행위를 조장하며,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이는 정당법의 핵심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당법 제44조 (정당 활동의 제한) 위반

정당법 제44조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해산 심판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한 만큼, 정당법 제44조에 따라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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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및 위반 사항

국민의힘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헌법 제1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국민주권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2️⃣헌법 제8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정당의 활동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3️⃣헌법 제46조: 국가이익보다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직무를 저버렸습니다.

4️⃣국회법 제114조: 본회의 참석 의무를 저버린 의원들의 행동은 명백히 불법적입니다.

5️⃣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안의 절차를 방해한 행위는 법률상 정당하지 않습니다.

6️⃣정당법 제38조: 국민의힘의 비민주적 운영은 정당의 역할과 책임을 위반한 것입니다.

7️⃣정당법 제44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 정당은 해산 심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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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요구와 결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해산 심판을 통해 국민주권 원칙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힘 정당의 비민주적 행위와 정당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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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민의 힘 해산청원 바로가기 및 국민의 힘 해산청원 동의 방법과 청원자의 청원 취지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힘은 여당, 정당으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14일 재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국민의 힘 해산청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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